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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이야기/발주처 자료

국방부조달본부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안내!

by 전기넷 2024. 4. 30.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국방부조달본부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칙 <제908호, 2024.04.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계약제도발전과]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서 명칭 변경 반영
[별표6]


2. FMS 운송의 경우

주) FMS 전문요원 :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구)조달본부 FMS업무부서, (후략) ~
[별표6]


2. FMS 운송의 경우

주) FMS 전문요원 :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구)조달본부 FMS업무부서, (후략) ~
< 신 설 >
부 칙<제907호, 2024. 04.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별지 제1호]
------------------------------------------------------
접 수 증
  1. 입찰 공고번호 / 입찰일시 :
  2. 입찰건명 :
위 건 국제운송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위사업청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인)
[별지 제1호]
---------------------------------------------------
접 수 증
  1. 입찰 공고번호 / 입찰일시 :
  2. 입찰건명 :
위 건 국제운송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 (인)
▪ 부서 명칭 변경 반영
[별지 제5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략)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략)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첨부자료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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