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국방부조달본부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을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칙 <제908호, 2024.04.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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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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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조표
◻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계약제도발전과]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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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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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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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②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결과 설명 등)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부서 명칭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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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2. FMS 운송의 경우 주) FMS 전문요원 :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구)조달본부 FMS업무부서, (후략) ~ |
[별표6]
2. FMS 운송의 경우 주) FMS 전문요원 : 방위사업청 대정부계약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구)조달본부 FMS업무부서, (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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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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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907호, 2024. 04.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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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 접 수 증
20 . . . 방위사업청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인) |
[별지 제1호]
--------------------------------------------------- 접 수 증
20 . . .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 (인) |
▪ 부서 명칭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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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략)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
[별지 제5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략)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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