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입찰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입찰금액[투찰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 예제문제와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의 흐름
입찰금액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자입찰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
공고를 분석하고 투찰하는 절차 중
분석 과정으로는
- 사정률 산출
- 회원 예정가격 산출
- 투찰금액 산출
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분석 과정을 통해 입찰금액(투찰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A값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안내드리겠습니다 :)
01.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입찰금액 = 기초금액 × 사정률 × 투찰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사정률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투찰률
기초금액 : 250,326,000원
사정률 : 100.1234% 투찰률 : 87.745% 라고 가정하고 입찰가격을 계산하면 --------------------------------------------------------------------------------------- 입찰가격 = 250,326,000 × 1.001234 × 0.87745 = 219,919,595,6 (투찰금액 소수점 이하는 절상처리 ) = 219,919,596원 |
02. A값을 적용하는 경우
* 입찰금액 = (예정가격-A) × 투찰률 + A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사정률
※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기초금액 : 250,326,000원
사정률 : 100.1234% 투찰률 : 87.745% A : 1,000,000 라고 가정하고 입찰가격을 계산하면 -------------------------------------------------------------------------------------- 입찰가격 = (250,634,903 - 1,000,000) × 0.87745 + 1,000,000 = 249,634,903 × 0.87745 + 1,000,000 = 219,042,146 + 1,000,000 = 220,042,146원 |
오늘은 입찰금액(투찰금액)산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입찰 필수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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