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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넷/입찰뉴스

나라장터 ㅣ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안내

by 전기넷 2024. 7. 2.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조달청」에서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감면율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보관관리비: 1일 · 1㎡당 71원(일ㆍ㎡)

1-2. 시설사용료

 ○ 창고: 1일ㆍ1㎡당 182원(일ㆍ㎡)

 ○ 야적장: 1일ㆍ1㎡당 112원(일ㆍ㎡)'

(단위 : ㎡/톤)

구분
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니켈
톤당 면적*
(3단 적재 시)
0.3444
0.206
0.168
0.252
0.207
0.321

*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1.5배), 4단(×0.75배)]하고 그 외 품목 비축시 별도 산정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간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구분
지표(기간 및 물량)
보관관리비
시설사용료
비축물자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30%
30%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5%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40%
40%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20%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50%
50%

 

2-2. 연평균 비축물자 세부기준

(단위 : 톤)

구분
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니켈
연평균
비축물자(0.5일)
1,470
437
138
31
18
47

* 비철금속 외 품목은 비축 직전년도 연간수입량을 기준으로 비축물량 산정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 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 첨부파일 ※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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