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kakaocdn.net/dn/bcX3Hm/btsIkMc89hb/4KkKjdJhiMsmIcfuePOQBK/img.jpg)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조달청」에서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보관관리비: 1일 · 1㎡당 71원(일ㆍ㎡)
1-2. 시설사용료
○ 창고: 1일ㆍ1㎡당 182원(일ㆍ㎡)
○ 야적장: 1일ㆍ1㎡당 112원(일ㆍ㎡)'
(단위 : ㎡/톤)
구분
|
알루미늄
|
구리
|
납
|
아연
|
주석
|
니켈
|
톤당 면적*
(3단 적재 시) |
0.3444
|
0.206
|
0.168
|
0.252
|
0.207
|
0.321
|
*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1.5배), 4단(×0.75배)]하고 그 외 품목 비축시 별도 산정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간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구분
|
지표(기간 및 물량)
|
보관관리비
|
시설사용료
|
비축물자
|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
30%
|
30%
|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5%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
40%
|
40%
|
|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20%이상)+ 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
50%
|
50%
|
2-2. 연평균 비축물자 세부기준
(단위 : 톤)
구분
|
알루미늄
|
구리
|
납
|
아연
|
주석
|
니켈
|
연평균
비축물자(0.5일) |
1,470
|
437
|
138
|
31
|
18
|
47
|
* 비철금속 외 품목은 비축 직전년도 연간수입량을 기준으로 비축물량 산정
3.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 첨부파일 ※
|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전기넷은 언제나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전기넷 > 입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 ㅣ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국가유산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2023년도 말 기준) (0) | 2024.07.03 |
---|---|
나라장터 ㅣ 2023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알림 (0) | 2024.07.03 |
한국전력공사 ㅣ 가공송전분야 종합심사낙찰제 개정('24.4.15)안 시행 잠정 중지 알림 (0) | 2024.06.26 |
한국가스공사 ㅣ 2024년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연간 발주계획 공지 (0) | 2024.06.26 |
한국전기공사협회 | 한전 『협력회사 안전수준평가』 시행 알림 (0) | 2024.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