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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이야기/조달청 알림 소식

조달청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대책 개정, 묻지마식 공공입찰 OUT! ('23. 7. 시행)

by 전기넷 2023. 6. 19.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조달청 소식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


" 공공입찰 직접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

조달청에서 7월부터 구매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묻지마 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인이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 후 입찰 참여 후 낙찰 시 수수료만 챙기고 납품은 브로커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서는 강력 대응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편법,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달청과 체결하는 물품 공급계약에 대해 아래 경우는 불공정행위로 금지됩니다.

🚫 대가를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제조업체 또는 공금업체 선정 · 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전가한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브로커 지정 계좌 등을 통해
조달청 사전승인 없이 양도 또는 사전 배분할 것을 약정한 경우
🚫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브로커?

이번 개정에서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자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에는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개인에게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조달청과 체결하는 물품 공금계약에 대해 아래 경우는

불공정행위로 금지됩니다.

🚫 대가를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제조업체 또는 공금업체 선정 · 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전가한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브로커 지정 계좌 등을 통해
조달청 사전승인 없이 양도 또는 사전 배분할 것을 약정한 경우
🚫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 유도

특정 제조사 · 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 적발 시,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말소처리 예정

::위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게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낙찰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공급업체 선정 · 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를 금지함

⇒ 위반 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 처분

⇒ 계약이행 완료 후 적발시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

:: 입찰관련 불공정행위 신고

입찰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발견 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또는

나라장터(http://g2b.go.kr)에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관련문의: 구매총괄과 042) 724-7302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 방지대책 개정'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달청 누리집 > 조달뉴스 > 보도자료 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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