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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부/입찰 필수정보

제안요청서 작성 시 준수사항!

by 전기넷 2023. 6. 19.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제안요청서' 작성 시 준수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_^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세 제안요청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이 재편되어 제안요청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작성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기관별∙사업별로 차이가 있어 정보화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넷에서 제안요청서 작성 시 준수사항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관련 법 제도 준수

제안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고시, 계약예규 등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준수 사항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안서 평가 과정의 준수사항 규정
∙ 국가(지방)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계약예규 등
∙ 공동계약운용요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계약, 사업수행 과정의 준수사항 규정
∙ 전자정부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지침
∙ 전자정보지원사업 관리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사업추진과정의 준수사항 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소프트웨어가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등의 관련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등
SW사업 관련 준수사항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준수 사항 규정


세부적인 요구 사항을 상세히 기술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별 필요한 기술수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의 명확한 요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 후, 그 결과가 확실할 것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실현 가능할 것
검사 등으로 기술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나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
특정 제품이나 스펙을 명시하지 않을 것


3.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제공

  • 정보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 그러나 정보시스템 보안이나 안정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제안에 필요한 정보는 연락처만을 기재하고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요구사랑을 배제하여 기술

애매모호한 문구나 현실적이지 않은 과도한 요구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향후 제안업체와의 분쟁이 우려되므로, 과업이행여부가 검증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합니다.


개방적인 표준에 근거한 요구 조건의 기재

  • 기술적 요구조건의 내용이 중립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특정 HW, SW기술을 명시하거나, 해당 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한 제안요청서 작성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 다만, SW분리발주에 따른 상호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제품명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방적 표준이란?
오픈된 참가 프로세스 하에서 합의되고, 구체적 사양이 실현 가능한 레벨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
누구나 채택 가능한 것
기술표준이 실현된 제품이 시장에 다수 있는 것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술 표준을 의미


특정 규격 명시 금지

  • 사업범위 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해당 SW의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특정모델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SW 경쟁 입찰에 관련하여 특정 업체 또는 SW와의 불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 다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틍정상표 또는 특정규약, 특정모델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명시해야 합니다.


무상 유지보수의 용어 사용 금지

  • SE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의 "무상 유지보수"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지보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8조에 따라 유상 유지보수(유지관리)를 의미합니다.
  • "무상 유지보수"란 용어를 "무상 하자보수"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변경해서 기재해야 하며 사업계약서 상의 하자보수의 개념으로 사용된 유지보수(관리) 용어는 하자보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그 외에 관련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이외의 추가 개발 ∙ 구축, 사업방법의 개선 등의 있다면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해당하므로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명시하거나 당초 소프트웨어 사업 내용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포함시켜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려운 입찰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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