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외자구매의 단계와 단계별 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자구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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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처리절차
■ 조달요청
- 수요기관에서 외자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규격, 배정예산, 용도, 조건 등을 명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를 통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합니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검토
- 조달요청서가 접수되면 조달청은 입찰 참가희망자의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7일간(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규격을 공개하고입찰참가자의 규격 보완이나 수정건의가 있을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매규격을 확정합니다.
■ 구매결의(공고규격 확정 및 계약방법 결정)
- 조달청은 구매규격의 경쟁성 유무를 검토하여 공고규격으로 확정하고 구매물품의 특성에 적합한 계약방법을 결정합니다.
■ 입찰 공고
- 구매결의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입찰보증금 적립(납부)
- 원칙적으로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미화100만 불 이상 물품 등 입찰보증금을 적립하도록 공고된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총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적립(납부) 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직접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찰공고에 입찰서 부속서류(공급자증명서, 제작자증명서, 상세 견적서 등)를 가격입찰서에 첨부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공고되어 있는 경우에 입찰자는 반드시 이를 첨부하여 송신하여야 무효입찰이 되지 않습니다
■ 개찰
-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하고 개찰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입찰서기술(규격) 검토
- 조달청은 입찰시 접수된 입찰서는 수요기관에 송부하여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입찰서 기술검토는 수요기관 단독검토가 원칙이며, 입찰서 평가결과 및 부적합 사유는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수요기관의 입찰서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낙찰자를 선정(규격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자)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적립합니다.
■ 계약체결 통보, 신용장개설신청, 적하보험부보, 운송지시
- 조달청은 계약이 체결되면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외국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 조건인 경우에는 일괄운송계약자에게 운송을 요청합니다.
- 또한,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인도(CP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인도(CFR)조건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수입물자에 대한 적하보험을 부보 의뢰합니다.
■ 신용장 개설통보
- 외국환 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사본을 조달청과 수요기관 및 국내계약자에게 송부합니다. 국외 거래은행(통지은행)은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을 통지받아서 수익자(국외공급자)에게 신용장을 전달(통지)합니다.
■ 선적(납품)
- 국외 공급물품 : 국외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물품이 제작 완료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신용장(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선적기한 내에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이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조달청이 지정한 일괄운송자에게 물품을 인도(선적)합니다.
- 국내 공급물품: 계약자가 직접 수요기관에 납품합니다.
■ 물품대금 적립 및 지급
① 외화계약의 경우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내용대로 공급자가 계약물품을 선적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은 국외공급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받으면 신용장조건과 일치여부를 검토 후 일치하는 경우 국외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선적기한 이전 적절한 시기에 계약금액(외화)에 해당하는 원화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적립(외화를 매입합니다고 함)하여야 합니다.
② 원화계약[Local 공급 : 국산 또는 국내공급 외산물품]의 경우는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면 검사, 검수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물품인수 후 수요기관은 물품대금을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외화와 원화가 혼합되어 계약된 경우는 외화분은 상기 외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신용장방식에 의거 대금을 지급하며, 원화분은 원화계약의 경우와 같이 수요기관에서 검사, 검수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물품인수 후 물품대금을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운송, 통관 및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
①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조건은 조달청이 지정한 일괄운송계약자가 공급자로부터 계약물품을 인수하면 선하증권(B/L)을 발행하고 자기 책임 하에 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 국외운송 및 국내 운송하여 납품한 뒤 수요기관에 운송비를 청구합니다.(수입통관은 수요기관에서 수행)
②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인도(CPT)나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인도(CFR) 또는 지정목적지 운송비 · 보험료지급인도(CIP)나 지정목적항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CIF)조건은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요기관에서 수행하고 물품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③ 지정목적지 도착장소인도(DAP), 지정목적지 관세 지급인도(DDP)조건은 계약자가 국제운송, 국내조작,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을 일괄 취급 후 수요기관에 인도합니다.
■ 물품인수 및 무하자 인수 통보
- 수요기관은 계약물품을 수령하면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하자가 있으면 조달청에 구상이나 치유를 요청합니다. 인수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통하여 무하자 인수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물품 인수도증'을 발행합니다. 지정장소 운송인인도(FCA)나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OB)조건일 경우에는 일괄운송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합니다.
■ 계약 종결
-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무하자 인수통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에게 유보금 등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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