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 기획재정부 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안녕하세요전기넷입니다😄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특례 적용기간)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 2024. 7. 10. 기획재정부 2023년 상반기 계약예규 개정 진행 안내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계약 제도 개편 필요성 : 그동안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및 공정성 등 제고됨. ≫ 국가계약 제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현장 애로 등을 반영하고 적격심사제 ·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다만, 기업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계약대가 문제] 공사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 금액 조정의 어려움, 과도한 경쟁 및 저가 낙찰에 따른 장비 품질 저하 문제 등 발생 [절차 부담] 설계서 등 입찰 서류 제공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서류를 온라인에 미 게재 시 서류 준비 부담 [사..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