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선언1 전기넷ㅣ'낙찰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오늘은 「낙찰절차」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절차'는 개찰, 낙찰자 결정, 낙찰선언으로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 1. 개찰✅ '개찰'이란? 정해진 입찰시간 이후 제출된 입찰서를 개봉하는 것으로 입찰자 앞에서 개봉 발표하는 면전 개찰과 입찰자를 제외하고 발주자와 감리기사가 개찰하는 방식이 있다. [출처 :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개찰방법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입찰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개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각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