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계약금액1 전자입찰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전자입찰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의의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조정요건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이 경과되었을 것 공사 중지 기간 등 포함할 것(이행 여부와 무관하므로) 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경과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것 (3) 물품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