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1 한국전기공사협회 | 한전 『협력회사 안전수준평가』 시행 알림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한전과 계약중인 협력회사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협력회사 안전수준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원활한 입찰업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1. 추진배경 ○ 협력사 산재예방 능력 향상을 통한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 안전역량이 확보된 협력사와의 계약으로 중대재해 근원적 예방 ※ 『안전요소 반영 현황 및 강화방안』 中 강화방안 후속조치(CEO보고, ‘24.2.13) 2. 개요 ○ 한전 협력회사 산재예방 능력 향상을 통한 관련 법령 이행 및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산안법(제61조) 및 중처법 시행령(제4조) _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 ⇒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202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