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담합행위 공지 내용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입찰담합행위에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공지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입찰담합행위: 입찰참여자 간 합의를 통해 입찰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 입찰담합행위의 유형 - 입찰가격담합: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등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관련 정보의 교환 및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낙찰받을 사업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복수입찰에서 낙찰 순번을 정하는 행위 등 -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 간 공동으로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여자 간 수주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들러리 담합: 특정사업자가 유찰방지, 거래관계유지, 친분관계 등의 이유로 입찰참여 요청을 한 경우,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하..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