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2024년 3월 2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
'[한국공항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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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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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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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신설) ③ (신설) ②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이하 삭제, 제3항 이동 후 조문정리) 1. - 5. (현행과 같음) ②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상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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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생략)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 3. (생략) ② - ③ (생략) |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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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제9조(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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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 이하 생략 - |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이하 현행과 같음 - |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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