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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이야기/발주처 자료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안내!

by 전기넷 2024. 4. 15.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2024년 4월 1일 부터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칙<2024. 4. 1.>

1.(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한 적용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적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공사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개정 이유

가. LH의 공공주택 발주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주택 계약에 적용할 기준 마련 필요

나. 공공주택의 품질확보, 안전강화 등 사업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목적(제1조) : 기준 적용범위 및 근거규정 명시

ㅇ 대상(제2조) :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LH기준]

ㅇ 등급구분(제3조) : 등급별 공사배정규모 및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명시 [LH기준]

ㅇ 운용기준(제4조) : 유자격자명부 입찰참가신청 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LH기준, 조달청기준 혼용]

ㅇ 기타(제5조) : 재검토기한 안내

 

첨부자료

시행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40412_공고2024-108_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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