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2024년 4월 1일 부터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칙<2024. 4. 1.>
1.(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한 적용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목적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공사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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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유
가. LH의 공공주택 발주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주택 계약에 적용할 기준 마련 필요
나. 공공주택의 품질확보, 안전강화 등 사업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목적(제1조) : 기준 적용범위 및 근거규정 명시
ㅇ 대상(제2조) :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LH기준] ㅇ 등급구분(제3조) : 등급별 공사배정규모 및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명시 [LH기준] ㅇ 운용기준(제4조) : 유자격자명부 입찰참가신청 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LH기준, 조달청기준 혼용] ㅇ 기타(제5조) : 재검토기한 안내 |
첨부자료
시행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40412_공고2024-108_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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