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넷/입찰뉴스

「한국전력공사」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산업재해 마일리지 운영 알림

by 전기넷 2024. 6. 13.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알린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산업재해 마일리지 운영 알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산업재해 마일리지 운영 알림

입찰금액 심사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심사 방법 : 한전 시행 공사에서 산업재해에 따라 벌점(1.5점~0.3점)이 부과되고, 2년간 누계 벌점에 대한 마일리지(누계 벌점)에 따라 입찰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 (기획재정부 협의 완료)

 

주요 공지

가.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 `24. 6. 4 ~ '24. 12. 3(게시 후 6개월 간)

나. 산업재해별 벌점 부과 및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운영 : '24. 9. 3(벌점 부과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후) ~ 계속 운영

 

의견제출 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E-mail로 제출
- 담당자 : 송변전건설단 구조건설실 차장 임성준(T : 061-345-5191, E-mail : sungjoon.lim@kepco.co.kr)

 
한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대비표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현 행
개 정 (안)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 4. 에 한하여적용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 4. 에 한하여 적용
나. 여성기업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여성기업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다. 임금체불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다. 임금체불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마. 정책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마. 정책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바.
산업재해
벌점마일리지
A.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누계 벌점에 따른 감점 (토목·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0 ~ △3.0
<신설>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현 행
개 정 (안)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 현행과 같음

2. “나. 여성기업” 평가 : 현행과 같음

3. “다. 임금체불” 평가 : 현행과 같음

4.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 현행과 같음

5. “마. 정책지원” 평가 : 현행과 같음

6. <신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 5. : 현행과 같음

6. “바. 산업재해벌점 마일리지” 평가
가. 평가항목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나. 적용기준 : 한전 발주공사 수행 중 업무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재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산업재해
1) ‘24. 1. 1. 부터 발생한 산업재해에 적용
2) 제재일은 제재사실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 일을 준용
3)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4) 적용방법
○ 누계 벌점에 따른 감점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5)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 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산업재해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과 비교·검토 후 적용한다.
6) 산업재해 보고지연·은폐 발견시 벌점 가중적용

다. 감점규모

 
※ 첨부파일 ※

 

해당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붙임2)_한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_전문_현행.hwp
0.09MB
(붙임3)_한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_전문_개정(안).hwp
0.09MB
(붙임4)_의견제출 양식.hwp
0.02MB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전기넷은 언제나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