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알린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산업재해 마일리지 운영 알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산업재해 마일리지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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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 심사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
✅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심사 방법 : 한전 시행 공사에서 산업재해에 따라 벌점(1.5점~0.3점)이 부과되고, 2년간 누계 벌점에 대한 마일리지(누계 벌점)에 따라 입찰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 (기획재정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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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지
가.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 `24. 6. 4 ~ '24. 12. 3(게시 후 6개월 간)
나. 산업재해별 벌점 부과 및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운영 : '24. 9. 3(벌점 부과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후) ~ 계속 운영 |
✅ 의견제출 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E-mail로 제출
- 담당자 : 송변전건설단 구조건설실 차장 임성준(T : 061-345-5191, E-mail : sungjoon.lim@kepco.co.kr) |
한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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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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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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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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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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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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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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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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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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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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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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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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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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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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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4. 에 한하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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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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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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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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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4. 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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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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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0.5 (0.5) (0.25) |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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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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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0.5 (0.5) (0.25) |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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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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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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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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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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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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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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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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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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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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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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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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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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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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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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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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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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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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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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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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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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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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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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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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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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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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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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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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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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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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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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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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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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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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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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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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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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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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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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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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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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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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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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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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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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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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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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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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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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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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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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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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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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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업재해 벌점마일리지 |
A.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누계 벌점에 따른 감점 (토목·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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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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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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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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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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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 현행과 같음 2. “나. 여성기업” 평가 : 현행과 같음 3. “다. 임금체불” 평가 : 현행과 같음 4.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 현행과 같음 5. “마. 정책지원” 평가 : 현행과 같음 6. <신설> |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 5. : 현행과 같음 6. “바. 산업재해벌점 마일리지” 평가 가. 평가항목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나. 적용기준 : 한전 발주공사 수행 중 업무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재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산업재해 1) ‘24. 1. 1. 부터 발생한 산업재해에 적용 2) 제재일은 제재사실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사 사고 인지 일을 준용 3) 당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지된 건은 은폐로 간주하여 해당 적격심사 시 적용(사고 인지일을 제재일로 적용) 4) 적용방법 ○ 누계 벌점에 따른 감점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5) 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 황」등을 제출받아, 당사 산업재해 벌점관리 시스템의 벌점과 비교·검토 후 적용한다. 6) 산업재해 보고지연·은폐 발견시 벌점 가중적용 ![]() 다. 감점규모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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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한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_전문_현행.hwp
0.09MB
(붙임3)_한전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_전문_개정(안).hwp
0.09MB
(붙임4)_의견제출 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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