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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사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질의응답_입찰금액 심사분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찰금액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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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금액 심사
Q1. 심사세부기준 [별표4] 1. 입찰금액 심사에서 소수점처리 기준이 별도로 없는데, 소수점처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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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사세부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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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입찰금액 심사점수가 49.9965125......인 경우 49.99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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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균형가격 산정 시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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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확인서(준공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5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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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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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가 심사
Q1. 심사세부기준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의 기준단가 산정 시 각 단계별로 절사하여 합산하는지? 합산한 후 최종적으로 절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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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공사규모별로 아래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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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세부공종 단가 100원, 예가산출율 99.97%, 균형단가 82원 일 경우
< 일반 공사 > ☞ 기준단가 = 100×99.97%×70%+82×30% = 69.979+24.6 = 94.579 = 94 < 간이형 공사 > ☞ 기준단가 = 100×99.97%×90%+82×10% = 89.973+8.2 = 98.173 = 98 |
Q2. 심사세부기준 [별표4] 2-1. 단가심사에서 단가점수 산정 시 세부공종별로 더한 후 반올림하는지? 세부공종별로 반올림한 후 더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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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를 곱한 값을 모두 합산한 후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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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단가점수 = 0.111111×0+0.222222×100+0.333333×100+0.333334×100
= 88.8889 = 88.89 단가심사 점수 = (-4)×(1-88.89/100) = -0.4444 = -0.444점 |
3. 하도급계획 심사
Q1.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점수는 –2점으로 평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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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하도급점수는 감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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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향후 시공 과정에서 LH로부터 변경승인을 통해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감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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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2] 신인도평가 나. 하도급관련 사항에서 당해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종합심사낙찰제에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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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심사기준에서 당해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이상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 점수를 0점(하도급계획심사 점수 –2점)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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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하도급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계획심사업종 공사비산출서[별지 제6-1호 서식], 하도급계획심사업종 내역서[별지 제6-2호 서식]은 어떻게 제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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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부심사요령과 함께 제공되는 작성양식 파일(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입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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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작성양식 파일과 다르게 임의금액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감점 사유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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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도급계획서의 각 금액의 작성은 배포되는 작성양식 파일(엑셀파일)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점하지는 않으며, 심사는 작성양식 파일에 따라 수정한 하도급관리계획서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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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하도급계획서 작성 시 하도급공사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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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도급공사명은 해당 하도급업체의 등록업종으로 공사 가능한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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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자료
해당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공공주택_공사계약_종합심사낙찰제_질의응답.hwpx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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