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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넷/입찰뉴스

[나라장터]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_입찰금액 심사분야

by 전기넷 2024. 6. 5.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사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질의응답_입찰금액 심사분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찰금액 심사분야

 

1. 입찰금액 심사

Q1. 심사세부기준 [별표4] 1. 입찰금액 심사에서 소수점처리 기준이 별도로 없는데, 소수점처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심사세부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예시) 입찰금액 심사점수가 49.9965125......인 경우 49.997점
 
Q2. 균형가격 산정 시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인지?
A.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확인서(준공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5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2. 단가 심사

 
Q1. 심사세부기준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의 기준단가 산정 시 각 단계별로 절사하여 합산하는지? 합산한 후 최종적으로 절사하는지?
A.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공사규모별로 아래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예시) 세부공종 단가 100원, 예가산출율 99.97%, 균형단가 82원 일 경우

< 일반 공사 >

☞ 기준단가 = 100×99.97%×70%+82×30% = 69.979+24.6 = 94.579 = 94

< 간이형 공사 >
☞ 기준단가 = 100×99.97%×90%+82×10% = 89.973+8.2 = 98.173 = 98
 
Q2. 심사세부기준 [별표4] 2-1. 단가심사에서 단가점수 산정 시 세부공종별로 더한 후 반올림하는지? 세부공종별로 반올림한 후 더하는지?
A.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를 곱한 값을 모두 합산한 후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시) 단가점수 = 0.111111×0+0.222222×100+0.333333×100+0.333334×100
= 88.8889 = 88.89
단가심사 점수 = (-4)×(1-88.89/100) = -0.4444 = -0.444점

 

3. 하도급계획 심사

 
Q1.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점수는 –2점으로 평가되는지?
A.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하도급점수는 감점하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시공 과정에서 LH로부터 변경승인을 통해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감점을 부여함
 
Q2.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2] 신인도평가 나. 하도급관련 사항에서 당해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종합심사낙찰제에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A. 사전심사기준에서 당해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이상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 점수를 0점(하도급계획심사 점수 –2점)으로 평가합니다.
 
Q3. 하도급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계획심사업종 공사비산출서[별지 제6-1호 서식], 하도급계획심사업종 내역서[별지 제6-2호 서식]은 어떻게 제출하는지?
A. 세부심사요령과 함께 제공되는 작성양식 파일(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입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작성양식 파일과 다르게 임의금액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감점 사유에 해당되는지?
A. 하도급계획서의 각 금액의 작성은 배포되는 작성양식 파일(엑셀파일)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점하지는 않으며, 심사는 작성양식 파일에 따라 수정한 하도급관리계획서로 심사합니다.
 
Q5. 하도급계획서 작성 시 하도급공사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A. 하도급공사명은 해당 하도급업체의 등록업종으로 공사 가능한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4. 첨부자료

해당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공공주택_공사계약_종합심사낙찰제_질의응답.hwpx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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