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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사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질의응답_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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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실적 심사
Q1.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인정 시 시공 중인 공사의 기성실적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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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공 중인 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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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실적을 말하며,
시공실적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준공실적으로 함 |
Q2. 민간실적(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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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확인서(준공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5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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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실적 관련 서류 : 인허가서류(사용검사 확인증 등), 건축물대장, 공사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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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공사의 실적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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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일공사 여부는 시공 당시의 시공비율에 해당되는 세대수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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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동일공사 실적 기준이 300세대 이상이고 연면적 40,000m2 이상인 경우
해당업체가 450세대, 연면적 70,000m2인 공사에 60%의 시공비율로 참여한 실적은 270세대, 연면적 42,000m2만을 인정하므로 동일공사로 인정하지 않음 |
Q4.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실적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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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대수는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아파트 세대수로 하며, 연면적은 아파트 외 용도(오피스텔 등)의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으로 합니다. 여부는 시공 당시의 시공비율에 해당되는 세대수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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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실적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다른 경우 어떤 자료로 심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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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적증빙자료가 상이한 경우 낮은 실적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최종 제출자료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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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인력 심사
Q1. 시공인력 심사에서 심사대상 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입찰참가 업체별 20인 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전체 20인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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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제출한 20인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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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시공실적 대신 시공인력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낙찰을 받은 경우 심사시 제출된 시공인력을 현장 착공시 배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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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치기술자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해야 하며, 시공인력으로 제출한 기술자를 반드시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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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해당 공사와 동일한 공사 참여경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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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일공사 참여경력은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경력이며, 발주청 소속 공사 감독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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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기술자 심사
Q1. 현장대리인 및 시공분야 책임자의 경우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시공분야 참여경력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력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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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 공사는 동일공사실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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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세부기준 [별표2] 1. 심사공종의 구분에 따라 아파트공사는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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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배치기술자 심사의 시공분야에 현장소장·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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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장소장은 인정하지 않고 현장공무는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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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분야 참여경력의 판단은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 따라 시공분야 현장대리인, 시공(현장공무 포함)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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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에 현장소장 경력이 현장대리인 참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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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장대리인 경력이 아닌 현장소장 경력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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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 경력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경우(경력사항확인서 상의 현장대리인)에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Q4. 배치기술자가 전문건설업체에서 전문공종별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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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문공종(토공,철근콘크트 등)에 근무한 경력은 전체공사에서 일부분을 시공한 경력임으로
동일공사실적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Q5. 임직원이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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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치예정 기술자가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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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전대리 근무경력
2015년 1월 1일(A건설, 입사) ~ 2016년 2월 2일(A건설, 퇴사) 2016년 2월 3일(A건설, 재입사) ~ 2016년 6월(A건설, 근무중) → A건설 임직원 홍길동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Q6. 배치기술자 평가 시 ‘동일공사실적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는 [별표2-1]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는 공사에 참여한 경력만 인정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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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별표2-1]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의 공사와 관계없이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근무일수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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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심사세부기준 [별표2] 5.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 예정인 경우에는 배치기술자 교체가 가능한데, 배치기술자 중복 제출을 인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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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의 심사자료로 제출한 배치기술자와 동일한 기술자를 낙찰자 선정일 이후 타 공사입찰 심사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만 배치기술자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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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공사 낙찰자 선정(3.17), B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7), C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8)인 경우, 해당업체는 A공사에 배치기술자로 제출된 자를 B공사에 제출은 가능하나, C공사에 제출 시 배치기술자 위반(감점)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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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하는데, 두 가지 증명서 중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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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력사항확인서와 경력증명서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사 참여 경력 확인을 위해 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또는 기성실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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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진행 중인 공사의 기술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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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해당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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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종심제 배치기술자 시공분야 참여경력일수에 안전관리, 품질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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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만 인정하므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분야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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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의 3. 건설공사의 업무 중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인 경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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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기술자가 합병 회사로 이직한 경우 합병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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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병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합병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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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회사* :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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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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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나,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배치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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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평가점수 심사
Q1.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입찰자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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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또는 업종)의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있는 입찰자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또는 업종)의 시공평가결과를 공사규모(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준공금액)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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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에 활용되는 시공평가결과 평균값이 수시로 변동 가능하므로, 조달청 심사적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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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시공평가를 받은 자료(시공평가일 기준)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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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시공평가점수 심사에서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데,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으면 기본점수를 부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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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가 없는 업체는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 기본점수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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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책임 심사
Q1.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가 종합심사낙찰제에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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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평가에서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가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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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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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가점 적용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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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회적책임 분야 중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참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과 소송중인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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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찰참가자가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처분에 대한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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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입찰참가자는 참여하는
공사건 별로 입증자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건 별로 소송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는 감점을 부여합니다.) |
6. 기타
Q1.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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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구성원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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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결격사유 :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 |
Q2. 종심제(간이형 포함) 대상공사에서 대표사의 지분율이 반드시 50%를 보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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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4조에 따라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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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간이형 종심제 시공실적 평가시 하위등급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하위등급사의 실적이 출자비율과는 상관없이 100%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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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고려한 시공비율을 산정하여 각 구성원 실적에 적용하여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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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시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최소배점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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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최소배점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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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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