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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넷/입찰뉴스

[나라장터]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_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by 전기넷 2024. 5. 30.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심사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질의응답_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시공실적 심사

Q1. 최근 10년간 시공실적 인정 시 시공 중인 공사의 기성실적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되는지?
A. 시공 중인 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최근 10년간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실적을 말하며,
시공실적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준공실적으로 함
 
 
Q2. 민간실적(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A.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확인서(준공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5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실적 관련 서류 : 인허가서류(사용검사 확인증 등), 건축물대장, 공사 도급계약서
 
Q3.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판단함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공사의 실적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동일공사 여부는 시공 당시의 시공비율에 해당되는 세대수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동일공사 실적 기준이 300세대 이상이고 연면적 40,000m2 이상인 경우
해당업체가 450세대, 연면적 70,000m2인 공사에 60%의 시공비율로 참여한 실적은 270세대, 연면적 42,000m2만을 인정하므로 동일공사로 인정하지 않음
 
Q4.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실적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세대수는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아파트 세대수로 하며, 연면적은 아파트 외 용도(오피스텔 등)의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으로 합니다. 여부는 시공 당시의 시공비율에 해당되는 세대수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실적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다른 경우 어떤 자료로 심사하는지?
A. 실적증빙자료가 상이한 경우 낮은 실적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최종 제출자료로 심사합니다.

 

2. 시공인력 심사

 
Q1. 시공인력 심사에서 심사대상 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입찰참가 업체별 20인 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전체 20인 인지 여부?
 전체가 제출한 20인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Q2. 시공실적 대신 시공인력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낙찰을 받은 경우 심사시 제출된 시공인력을 현장 착공시 배치해야 하는지?
A. 배치기술자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자를 현장에 투입해야 하며, 시공인력으로 제출한 기술자를 반드시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해당 공사와 동일한 공사 참여경력이란?
A. 동일공사 참여경력은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경력이며, 발주청 소속 공사 감독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Q1. 현장대리인 및 시공분야 책임자의 경우 동일공사실적 또는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 공사의 시공분야 참여경력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력으로 하는지?
A. 아파트 공사는 동일공사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세부기준 [별표2] 1. 심사공종의 구분에 따라 아파트공사는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에 해당
 
Q2. 배치기술자 심사의 시공분야에 현장소장·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A. 현장소장은 인정하지 않고 현장공무는 인정합니다.
※ 시공분야 참여경력의 판단은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 따라 시공분야 현장대리인, 시공(현장공무 포함)를 인정
 
Q3.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에 현장소장 경력이 현장대리인 참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A. 현장대리인 경력이 아닌 현장소장 경력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현장대리인 경력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경우(경력사항확인서 상의 현장대리인)에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4. 배치기술자가 전문건설업체에서 전문공종별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A. 전문공종(토공,철근콘크트 등)에 근무한 경력은 전체공사에서 일부분을 시공한 경력임으로
동일공사실적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임직원이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배치예정 기술자가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전대리 근무경력
2015년 1월 1일(A건설, 입사) ~ 2016년 2월 2일(A건설, 퇴사)
2016년 2월 3일(A건설, 재입사) ~ 2016년 6월(A건설, 근무중)
→ A건설 임직원 홍길동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Q6. 배치기술자 평가 시 ‘동일공사실적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는 [별표2-1]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는 공사에 참여한 경력만 인정되는 것인지?
A. [별표2-1]에서 정한 동일한 종류의 공사와 관계없이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근무일수를 합산합니다.
 
Q7. 심사세부기준 [별표2] 5.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 예정인 경우에는 배치기술자 교체가 가능한데, 배치기술자 중복 제출을 인정하는 기준은?
A.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의 심사자료로 제출한 배치기술자와 동일한 기술자를 낙찰자 선정일 이후 타 공사입찰 심사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만 배치기술자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예시] A공사 낙찰자 선정(3.17), B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7), C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8)인 경우, 해당업체는 A공사에 배치기술자로 제출된 자를 B공사에 제출은 가능하나, C공사에 제출 시 배치기술자 위반(감점) 처리됨
 
Q8.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하는데, 두 가지 증명서 중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A. 경력사항확인서와 경력증명서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사 참여 경력 확인을 위해 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또는 기성실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9. 진행 중인 공사의 기술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해당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10. 종심제 배치기술자 시공분야 참여경력일수에 안전관리, 품질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A.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만 인정하므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분야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제3호의의 3. 건설공사의 업무 중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분야의 참여기술인 경력을 인정
 
Q11.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기술자가 합병 회사로 이직한 경우 합병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A. 합병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합병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합병회사* :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한 회사
 
Q12.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A. 해당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나,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배치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시공평가점수 심사

Q1.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입찰자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또는 업종)의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있는 입찰자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또는 업종)의 시공평가결과를 공사규모(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준공금액)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합니다.
 
Q2.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에 활용되는 시공평가결과 평균값이 수시로 변동 가능하므로, 조달청 심사적용 기준은?
A.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시공평가를 받은 자료(시공평가일 기준)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Q3. 시공평가점수 심사에서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데,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으면 기본점수를 부여하는지?
A.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 점수가 없는 업체는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 기본점수를 부여합니다.

5. 사회적 책임 심사

Q1.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가 종합심사낙찰제에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심사는?
A.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평가에서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가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Q2.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A.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가점 적용을 제외합니다.
 
Q3. 사회적책임 분야 중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참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과 소송중인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A. 입찰참가자가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처분에 대한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입찰참가자는 참여하는
공사건 별로 입증자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건 별로 소송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는 감점을 부여합니다.)

 

6. 기타

 
Q1.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A.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구성원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합니다.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결격사유 :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
 
Q2. 종심제(간이형 포함) 대상공사에서 대표사의 지분율이 반드시 50%를 보유하여야 하는지?
A.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4조에 따라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3. 간이형 종심제 시공실적 평가시 하위등급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하위등급사의 실적이 출자비율과는 상관없이 100% 인정되는지?
A.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고려한 시공비율을 산정하여 각 구성원 실적에 적용하여 평가됩니다.

 

Q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시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최소배점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A.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최소배점으로 처리됩니다.

7. 첨부자료

해당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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