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2024년도 상반기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제38조제4항,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적용방법
가. 본 표준시장단가는 정보통신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정보통신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이다.
다.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2항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라.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정보 - 3 - 통신 표준품셈 「제1장 공통사항」 1-2-2 품의 할증”을 활용하여 노무비를 할증 적용한다.
마. 노무비 할증 방법은 “노무비 할증 예시”와 같이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해당 할증을 적용한다.
“노무비 할증 예시”
표준시장단가(10,000원), 노무비율이 40%인 공종에 대해 야간작업 시 노무비할증 적용 방법 [적용근거 : 야간작업 할증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작업능률저하에 따른 노무비 25%(정보통신표준품셈 “1-2-2 품의 할증“)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야간작업에 대한 노임 할증 50%적용] |
① 표준시장단가의 직접노무비 산정 :
표준시장단가(10,000원) X 노무비율(40%) = 직접노무비(4,000원) 표준시장단가(10,000원) - 직접노무비(4,000원) = 6,000원(재료비+직접경비) ② 작업능률저하에 따른 할증적용 : 25%(1차 할증) 직접노무비(4,000원) X 할증(125%) = 5,000원 ③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야간작업 할증적용 : 50%(2차 할증) 1차 할증단가(5,000원) X 2차 할증(150%) = 7,500원 ④ 야간작업 시 노무비 할증 표준시장단가 : 13,500원 할증적용단가 + (재료비+경비)단가 = 7,500원 + 6,000원 = 13,500원 |
바.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기계경비), 공구손료가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가 제외된 공종은 별도의 재료비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재료비, 노무비가 포함된단가는 각각 분리 적용할 수 없다.
자. 본 표준시장단가는 계약시점 단가를 정보통신공사비지수(2023.09)를 활용하여 시간차 보정한 단가이다.
차. 구내통신분야는 ① 공동주택, ②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로 구분되고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하며,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공종들을 해당 분야(공동주택 또는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카.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간접비는 해당 표준시장단가 공종에 명시된 노무비율로 직접노무비를 산출한 후, 각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비율 적용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시장단가의 직접노무비 산정 : 표준시장단가(10,000원) X 노무비율(40%) = 직접노무비(4,000원)
② 간접노무비 산정 직접노무비(4,000원) X 간접노무비율(예시 10%) = 400원 ③ 노무비 산정 직접노무비(4,000원) + 간접노무비(400원) = 4,400원 |
4. 첨부자료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전기넷 > 입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_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0) | 2024.05.30 |
---|---|
[한국전기공사협회]차기 한전 배전 협력회사 입찰제도 관련 안내 (0) | 2024.05.29 |
나라장터 철근 신규 단가계약 체결 안내! (0) | 2024.05.15 |
국토교통부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0) | 2024.04.24 |
한국전력공사 계약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예정 공지! (2) | 2024.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