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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넷/입찰뉴스

국토교통부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by 전기넷 2024. 4. 24.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기술연구원에서 2024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할증을 적용하며, 할증 기준 및 할증율은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4 품의 할증”을 따른다.

할증된 표준시장단가 = 표준시장단가 × 노무비율(%) × (1+a1+a2+a3+……+an) + 표준시장단가 × (1-노무비율(%))
여기서, a1~an : 할증요소
단, 동일성격의 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4)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공사비(제경비) 산출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 산정에

있어 표준시장단가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목이 누락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첨부자료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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