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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투자실적평가의 적용연도를 2024. 4. 1. 입찰공고 분부터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업체정보등록(또는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 변경 내용
2020년~2022 건설부문 투자비율 ⇒ 2021년~2023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변경 시점 : 2024. 4. 1. 입찰공고 분부터 변경 적용
○ 투자실적 변경 등록 증빙자료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정 상태검사보고서 또는 결산서(결산 제무제표)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 1일~3월 31일, 7월 1일 6월 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3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3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평가연도 변경에 따른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 업체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체등록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정정요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변경 안내 관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평가_적용년도_변경안내(2024.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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