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조달청 2024년 시성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내용 공유드립니다!
관 련 근 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변 경 내 용 ( 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적 용 시 기
- 2024년 3월 15일 (금) 입찰공고분부터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①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② 산재 ·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③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토목 등 070-4056-7400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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