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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넷/입찰뉴스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이자율 및 대여물자 지급보증율 개정/시행! 내용과 개정안 전문 확인하세요!

by 전기넷 2024. 2. 28.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구 분 기  본
이자율
연체적용
이 자 율
소기업 연 1.7% 연 10%
중기업 연 2.6% 연 10%
중견기업
(매출액)
1천억 원 미만 연 3.1% 연 10%
1천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
연 3.3%
3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연 3.6%
5천억 원 이상 연 3.9%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연 5.1% 연 10%

 

[ 중소기업 확인

  -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한다.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smpp.go.kr/) "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한다.

 

[ 중견기업 확인 ]

  -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한다. (매년 4.1부터 이듬해 3.1까지)

  -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적용 시기 등 ]

  - [시행일] 이 고시는 2024. 2. 26. 부터 2024. 12. 31. 까지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부터 적용한다, 

  -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 개정안 전문 ]

붙임_조달청_비축사업_운영규정(개정전문).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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