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구 분 | 기 본 이자율 |
연체적용 이 자 율 |
|
소기업 | 연 1.7% | 연 10% | |
중기업 | 연 2.6% | 연 10% | |
중견기업 (매출액) |
1천억 원 미만 | 연 3.1% | 연 10% |
1천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 |
연 3.3% | ||
3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
연 3.6% | ||
5천억 원 이상 | 연 3.9% | ||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 연 5.1% | 연 10% |
[ 중소기업 확인 ]
-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한다.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smpp.go.kr/) "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한다.
[ 중견기업 확인 ]
-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한다. (매년 4.1부터 이듬해 3.1까지)
-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적용 시기 등 ]
- [시행일] 이 고시는 2024. 2. 26. 부터 2024. 12. 31. 까지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부터 적용한다,
-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 개정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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