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최근, 건설업계의 경기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
원자재값 상승 및 고금리 등의 상황이 잇따라 건설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나라장터는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선금 지급 한도를 높여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24. 2. 16. 선금신청분부터 선금지급 한도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확대됩니다.
[ 개정 전 ] 100분의 80
[ 개정 후 ] 100분의 100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적용: 「국고금관리법」 제40조, 계약청책과-178호
- 지방계약법 적용: 「지방회계법」 제44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신청일 기준 (24. 2. 16. 선금신청분부터 (송신일시 적용))
- 국가계약법 적용 시: '24. 6. 30. 신청분까지 적용
- 지방계약법 적용 시: 관련 규정 참조
[ 관련규정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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