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계약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예정 공지(배전총액공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추진배경
협력회사 산재예방 능력 향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경영체계 조기확립
2. 주요내용
○ 근거 : (법령) 산업법(제61조) 및 중처법시행령(제4조)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사내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7조,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 대상/일정 : 배전총액공사 대상 (총공사금액 3억 이상 : '24.5~6, 총공사금액 3억 미만 : '24.9~)
○ 내용 : 계약전 공사수행을 위한 적정성 심사, 공사중 이행실적평가를 통한 성과보상
* 산업법 및 중처법관련 이행 요구사항 중 공사수행을 위한 필수확인사항 심사
3. 기타사항
세부계획 별도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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