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한전과 계약중인 협력회사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협력회사 안전수준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원활한 입찰업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1. 추진배경
○ 협력사 산재예방 능력 향상을 통한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 안전역량이 확보된 협력사와의 계약으로 중대재해 근원적 예방
※ 『안전요소 반영 현황 및 강화방안』 中 강화방안 후속조치(CEO보고, ‘24.2.13)
2. 개요
○ 한전 협력회사 산재예방 능력 향상을 통한 관련 법령 이행 및 자율 안전보건경영체계 확립
※ 산안법(제61조) 및 중처법 시행령(제4조) _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
⇒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
3. 주요내용
① (계약前 안전수준 평가) 공사수행을 위한 사전 적정성 심사
○ (대상) 배전총액공사(‵24.6월中~), 지중송전위탁(‵24.11월 입찰~)
※ '23년 송변전협력회사 공사 先시행
○ (시기)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계약체결 前 평가
○ (방법) 외부 전문기관 활용 평가 / 한전 본사·본부 안전부서 검증
○ (활용) 평가결과 3개 등급[A~C]으로 분류(B등급 이상시 계약·공사시행)
※ 부적격(C등급) 협력사는 보완요청(개선기회 2회 부여) 및 재심사
② (공사中 이행실적평가) 주기적 실적관리로 안전관리 실행력 제고
○ (대상) ‘계약 前 안전수준 평가’를 시행한 공사
※ 배전총액 및 송변전 협력사(‘24.7~), 자발참여 배전 전문회사 시범평가 (경기본부, 72개社, ‘24.7~8)
○ (시기) 6개월 이상 장기공사는 사전 컨설팅 후 평가 시행(실효성 제고)
○ (방법) 외부 전문기관 활용 평가 / 한전 본사·본부 안전부서 검증
○ (활용) 평가결과 5개 등급*[S ~D]으로 분류(B등급 이상시 공사 수행)
※ 평가결과 부적격 시(C등급↓) 보완시까지 공사중지 또는 매월 안전지도서 발행 및 재평가(보완시 공사재개)
③ (공사後 보상) 우수협력회사 선정 및 지속확대 기반 마련
○ (대상) 실적평가 결과 S등급 협력사(준공시 기준)
○ (방법) S등급 중 상위 5% 선정 *(’24.12월 예정 / 년 1회 시행)
○ (혜택) 차기 계약시 우대를 통한 ‘계약기회 확대’ (~‘27년), 상장 및 감사패 수여 등 인센티브 지속발굴
4. 향후 계획
○ 평가시행 후 결과분석을 통해 지속개선 및 평가대상 확대시행 예정('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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