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피해 기업 및 수요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지침」을 시행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토배경
□ '24.7월 전국적인 집중호우 등에 따른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에서도 가용한 정책적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피해복구 관련물자의 신속 공급, 폭우 피해 조달기업 및 수요기관 지원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적극 뒷받침
2. 긴급조달지침
① 조달절차 완화를 통한 긴급수요물자 신속 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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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수의계약제도 활용) 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원칙적으로 긴급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여, 입찰 소요기간 단축
* (일반입찰) 사업규모에 따라 7~40일 이상 공고 → (긴급입찰) 5일간 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1호 가목 및 제35조 4항 3호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1호 가목 및 제35조 4항 4호 적용
○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관련 물자의 공급기간 단축
- (MAS 2단계경쟁 예외 인정) 재해복구 물자의 긴급구매에 대해 수요기관요청 시 2단계경쟁 없이 신속 구매가 가능토록 지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1항 1호 적용
- (복구물품 납품검사 면제) 피해복구와 구호에 사용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
○ (수수료 납입 유예)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의 납입을 유예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
* 기본 15일의 납기일에 대해서 피해지역 수요기관의 요청시 최대 150일까지 연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4항 적용
②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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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부담 완화) 폭우 피해로 납품 지연 또는 불가능 시 제재 감면
-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 연장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 3항 1호 등 적용
- 피해가 심해 계역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의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
3. 적용기간
□ 지침시행 : '24. 7. 16. (화)
□ 시행종료 : '24. 10. 31. (목)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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