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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넷/입찰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연장 안내

by 전기넷 2024. 7. 26.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다음과 같이 연장('24.12.31.까지)하였기에 공유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긴급입찰) '24.12.31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발주 가능

* '24.12.31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 → 5일 이내

*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 → 5일 이내

*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24.12.31.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 첨부파일 ※

해당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붙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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