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중
「개산계약」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개념
- '개산계약'이란 설계가 확정되지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개산계약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산계약의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개산계약의 정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해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해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대상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개산계약은 다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합니다.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 포함)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6. 쓰레기 처리 용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위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다음에 따릅니다.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작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시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시공 전에 투여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의 정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하여 최종 확정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 원가계산금액에 입찰 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합니다.
-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은!
「개산계약」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입찰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전기넷은 언제나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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