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계약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낙찰 후 계약체결 방법 및 계약성 작성」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의 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가. 및 나.].
✅ 낙찰의 취소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라.).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 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에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의미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위에 따은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
✅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지방자치단계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이 구분되는 공사
계약체결의 제한
✅ 계약체결이 제한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문서
✅ 계약문서의 효력
●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문서의 종류
- 품의서·계획서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단,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물품)
-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체조례 등)
-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개듬 직불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는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서식에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생략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성립
✅ 계약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계약과정의 공개
✅ 공개해야 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표함함)
▶ 입찰공고(2인 이상으로부터 경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함)의 내용
▶ 개찰의 결과
▶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함)
▶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 대가의 지급현황
✅ 통합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의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공개 기간
-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야 합니다.
✅ 공개에 대한 예외
- 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함)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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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방법 및 계약성 작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입찰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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