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입찰금액을 잘 계산하여도 무효가 되어 버린다면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반드시 잘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의 성립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입찰의 연기
✅경쟁입찰의 성립
● 다음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
입찰 무효
✅입찰무효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6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1명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내역입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산출내역서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규정에 따른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 대한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의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로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전기공사업법령」 에 따라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에 따라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다르게 작성·기재해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입찰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9조를 위반한 입찰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항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재입찰
●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공고입찰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입찰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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