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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부/입찰 필수정보

'부정당업자 제재' 총정리!

by 전기넷 2024. 6. 19.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에서는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판명받을 경우

입찰 참가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란?

  •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부정당업자 제재'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이나, 체결한 계약의 이행등에 있어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동 기간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계약법 제27조, 계약법시행령 제76조, 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1.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재사유 별로 규정(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 가중·경감은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재기간의 1/2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경감시 1개월 이상 제재 필요

- 가중시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1.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06.5.25추가>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한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2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1.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06.5.25추가>

15.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06.5.25추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격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제재대상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한다.

 

2. 법인의 경우

>> 해당 법인은 물론 대표자에 대하여도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한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대표자를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해당 법인에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음

 

3. 공동계약의 경우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직접 야기한 업체(동업체의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 단체 수의계약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한다.

 

5.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경우

>>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부정당업자제재 조치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동 대리인·지배인 및 사용인에 대하여도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하며,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받은 자는 다른 업체의 대리인 자격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오늘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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