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설명」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설명'이란?
- 입찰 전에 공사가 수행될 현장의 현장상황,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설명하는 것
✅ 현장설명의 의무적 참가 및 입찰 무효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 중 1인(대표자의 위임)만 참가해도 충족
✅ 현장설명 실시 시기
-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다음의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 7일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15일
▶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33일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 되어 사업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 복구가 즉시 필요한 경우 ④ 위의 사항 4개 외에 긴급한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현장설명 참가자격
-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 PQ대상공사의 경우 입찰적격자로 통보받은 적격자만이 현장설명에 참가가능
📢<참고>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①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공사의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 ②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열람 가능 ③ 입찰에 관한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식,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 |
오늘은 현장설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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