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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부/입찰 필수정보

'입찰참가자격 제한' 총정리!

by 전기넷 2024. 6. 18.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란?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3.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9.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해야 합니다.

  ▶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함)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참가자격의 확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을 한 결과 자격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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