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낙찰절차」에 대해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절차'는 개찰, 낙찰자 결정, 낙찰선언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
1. 개찰
✅ '개찰'이란?
정해진 입찰시간 이후 제출된 입찰서를 개봉하는 것으로 입찰자 앞에서 개봉 발표하는 면전 개찰과 입찰자를 제외하고 발주자와 감리기사가 개찰하는 방식이 있다. [출처 :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개찰방법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개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각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2.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기준
-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 다만,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서는 안됩니다.
- 재료비·노무비·경비
- 위 1.에 대한 부가가치세
✅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해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낙찰자는 입찰 무효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적합한 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4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도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낙찰선언
✅ 낙찰선언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낙찰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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