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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이야기/행안부 알림 소식

[행정안전부] 지자체 100억 원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발주처 공지)

by 전기넷 2023. 6. 19.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2023년 4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약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인데요.

이 중에서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 4항_지자체 100억 원 미만 공사 시 순공사원가의 98% 보장

202년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 제도를 구축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2023년 4월 11일, 지방계약법으로 재정되어 2023년 7월 12일부터 저가낙찰 방지 장치로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순공사원가란,

공사의 적정 수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비용을 뜻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시 순공사원가를 밑도를 무리한 덤핑 입찰로 공사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지자체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이 98%가 보장되면서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계약법)
[법률 제19332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 이행 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칟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박에 계약의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 대상, 낙찰자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약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1.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즉, 순공사원가를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100억 원 미만 공사 시 낙찰 배제금액(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을 주의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순공사원가 + 부가세) X (예정가격/기초금액) X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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