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2023년 4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약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인데요.
이 중에서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 4항_지자체 100억 원 미만 공사 시 순공사원가의 98% 보장
202년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 제도를 구축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2023년 4월 11일, 지방계약법으로 재정되어 2023년 7월 12일부터 저가낙찰 방지 장치로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순공사원가란,
공사의 적정 수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비용을 뜻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 시 순공사원가를 밑도를 무리한 덤핑 입찰로 공사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지자체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이 98%가 보장되면서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계약법)
[법률 제19332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약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
즉, 순공사원가를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100억 원 미만 공사 시 낙찰 배제금액(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을 주의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순공사원가 + 부가세) X (예정가격/기초금액) X 98%
입찰의 모든 것은 전기넷에서! 지금 바로 회원가입하시고 업계 1위 혜택 받으세요!
👇👇👇👇👇
'발주처 이야기 > 행안부 알림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안전부] 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 ≫ 70%)등 지역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0) | 2023.06.19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