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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이야기/행안부 알림 소식

[행정안전부] 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 ≫ 70%)등 지역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by 전기넷 2023. 6. 19.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 (60% → 70%) 등 지역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 현장 체감도 높은 3개 분야 9건 추진과제 선정, 현장에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지난 5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맨 하단에 자료도 첨부해 두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행정안전부(단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자치단게, 민간기업 및 관련 협회이 계약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논의된 과제 가운데 현장 체감도가 높은 3개 분야* 9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확정했다.

* 기업 부담 완화(4), 적정대가 보장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3), 입찰 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2)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의계약(2인 견적) 관련

▶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 변경

: 낙찰하한율 적용 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법정경비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 제안서 평가항목 규정

: 제안서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과 무관한 항목이나 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배제하도록 규정함.

▶ 입찰하한선 상향

: 입찰하한선이 60%에서 70%로 상향되며, 특히 안전관련 제품은 80%로 상향함.

공사입찰 관련

▶ 접근성 평가 적용대상 확대 (2억 ≫ 4억)

: 접근성 평가를 진행하는 공사입찰 규모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확대함.

▶ 공사 추정금액 명확화

: 공사 시공실적 평가 시에 활용되는 '추정금액'에는 발주자 설지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업체의 실적부담 가중 ≫ 추정금액에 시공사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만 포함하도록 개정함.

▶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

: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에서 낙찰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을 강화함.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주요 목적물을 제외하고 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 설계보상비 지급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발주처 관련 개정

▶ 입찰공고일에 입찰관련 서류 공개

: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입찰관련서류가 입찰 공고일에 교부되도록 조정함.

▶ 발주기관의 공정계약서약제 도입

: 계약담당자의 청렴서약 의무를 신설하고 계약 일반조건에 관한 내용도 명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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