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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부/입찰 필수정보

전자입찰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

by 전기넷 2023. 6. 19.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전자입찰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의의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조정요건

  •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이 경과되었을 것
  • 공사 중지 기간 등 포함할 것(이행 여부와 무관하므로)
  • 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경과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100분의 5이상일 것

(3) 물품조정율에 의한 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조정금액 = 물가 변동 대가 × 품목 조정율
■ 품목 조정율 = (등락폭 × 수량)의 합계액 + 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물가 변동 당시 가격 - 계약 체결 당시 가격 / 계약 체결 당시 가격
※ 위 산식 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 설계 후 계약체결일까지의 가격 변동은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반영 불가합니다.
  • 물가 변동 당시 가격은 계약 체결 당시 가격 산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함

(계약 당시 복합단가를 견적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 당시 가격과 견적방법으로 산정)

(4) 지수 조정률에 의한 조정

  • '비목군' 편성

A 노무비, B 기계경비(국산 장비와 외산 장비 분리), C 광산품, D 공산품, E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농림·수산품, G 산재보험료, H 안전 관리비, Z 기타 비목 군

  • 계수 산정

각 비목 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순 공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a, b, c, d.. z로 표시

  • 지수 산정

A 노무비 : 대한 건설협회가 발표한 부문별 평균노임

B 기계경비 : 걸설기계의 국산 및 외산장비별 전체 가격의 평균치

C~F 생산자물가 :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 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5) 조정금액의 산정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함
  •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부 귀책사유, 폭풍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시킴
  • 선금이 지급된 경우는 그 비율만큼 공제

선금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 공제하는 것임.

공제액 = 물가 변동 저용 대가 × 조정률 × 선금률

  • 장기 계속 공사는 당해 연도 계약 체결분에서 공제함
  • 기성 수령 부분은 제외됨(개산계약은 예외) 개산급의 활용 필요
  • 계약 이행 기간 중 요건 충족되면 준공 후에도 조정 가능

(6) 계약금약 조정 신청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7) 조정 규정의 성격

요건충족 시 조정지급은 방주자의 의무사항입니다.

(8) 감액 조정 시의 고려사항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원칙 : 공사예정 표 기준

예외 :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동 기간을 포함합니다.

  • 선금 공제

증액 조정의 경우는 공제하지만 감액 조정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기성대가 공제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불공제(감액받음)

발주기관이 감액 조정 요구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감액 받지 않음)

(9) 조정 기한

대가 조정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되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의의

  •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 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계약 금액 조정 사유

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신기술 공법 또는 시기술 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 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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