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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 제잡비 설명

by 전기넷 2023. 6. 19.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오늘은 공사원가계산 제잡비에 대한 설명과 산식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1. 직접공사비

㉮ 재료비 :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비와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인 간접재료비(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 재료비)의 합계 등을 말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 재료비 총합계액을 말한다.(사급 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합계를 말하며, 공사원가 계산 시에는 표준 품셈에서 단위당 공량을 구하여 단가 산출서 또는 일위대가 표에서 해당공종의 노임을 계산하고 공사비 산출 내역서에서 최종적인 노무비의 합계를 구함

㉰ 산출 경비 : 산출 경비는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사원가계산 시비율로 계상되는 제 경비 항목을 제외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표, 산출 내역서 등에 직접 계상하는 직접공사비 중의 경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산출 경비로는 중기 경비이며,

가. 손료 산정의 시간당 손료 계수 합계에는 시간당 상각비 계수, 정비비 계수, 평균 취득가격에 의한 시간당 관리비 계수가 포함

나. 건설기계 가격 : 국산 기계는 공장도 가격(원)으로 도입 기계는 달러화($)로 표시하고 연도초 최초로 외국환 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율 또는 재정환율)적용

다. 건설기계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1,000 원 미만은 절사

라. 운반기계로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사에 소용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 그 외 산출 경비로는 전력비, 운반비(원배료, 반재료, 기계 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품질관리비(외주 시험비, 계측비), 가설비(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가설방음벽, 가설울타리, 가설부지임대료, 가설부지정지비 등), 안전관리비 성격(교통신호수, 정기안전점검비, 정밀안전점검비, 초기안전점검비, 안전펜스 등), 토취장(사토장, 석산), 사용료(복구비, 보상비), 환경 보전비적 성격(세륜 세차시설, 오탁방지막, 분진방지막), 외주가공비, 환경보전비 세비목 등


2. 간접노무비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노무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고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소장 등의 비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산식>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공종, 규모, 유형을 감안한 간접 노무비 비율

3. 산재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노동부 고시 제 2023-121호(2023. 7. 1.시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식> 산재보험료 = 노무비×적용률

4. 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 (국토부 고시 제 2021-905호(2021. 7. 1.시행) 고용노동법 시행령)

※ 다만, 총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산식> 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적용률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요율(%)
1.57
1.30
1.13
1.06
1.03
1.02
1.01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


5. 국민건강보험료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 7. 1.시행))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명시하는 각각의 법정비용을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산식>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적용률

6. 국민연금보험료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 7. 1.시행))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명시하는 각각의 법정비용을 금액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정산)

<산식>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적용률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 7. 1.시행))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명시하는 각각의 법정비용을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정산)

<산식>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적용률

8. 퇴직공제부금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사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약자가 납부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정산퇴직공제부금비의 목적 외 사용 감액 조치

<산식>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적용률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 + 도급제 관급금액) 4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참고)

<산식>
1. 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적용률×1.2
2. 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관급금액)×적용률
※1과 2중 적은금액 계상

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산식>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적용률

1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원칙적으로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전문 공사, 전기공사 등에는 미적용

<산식> 하도급대금 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적용률

12. 기타경비

: 기타경비는 표준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확한 산출 기준이나 사후 정산이 불가능한 품목 6개 비목을 결정하여 기타경비로 계상함

※ 6개 비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 인쇄비

<산식>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적용률

13.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 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 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함.

<산식>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적용률

14.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수수료

<산식>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적용률

15. 일반관리비

<산식> 일반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일반관리비율

16. 이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 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적용하되, 계약예규 상 15%를 초과할 수 없다.

<산식>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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