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조달청의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기준은 24년 1월 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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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가기준) ⑥항 6호 다 <삭제>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가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붑ㄴ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제2조(평가기준) ⑧항 1호 라 <삭제>
2023.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 · 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관련 자료 첨부하오니, 더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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