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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넷/입찰뉴스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침 한시적 시행 안내!

by 전기넷 2024. 1. 18.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 지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재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해당 지침은 오늘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01 긴급입찰

2024. 6. 30. 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긴급일찰로 발주가 가능함.

   * 2024. 6. 30. 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

 
02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03 선금 · 하도급대금 신속지급

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함.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 ≫ 5일 이내

         *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함.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 ≫ 5일 이내

         *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함.

 

04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80으로 확대

   * '24. 6. 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함.

 

05 납품책임 면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페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 면제함.

     □ 현행 법령상 계약지체 및 불이행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음.

     □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이행 지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 코로나19를 직접원인으로 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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