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 지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재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해당 지침은 오늘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01 긴급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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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0. 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긴급일찰로 발주가 가능함.
* 2024. 6. 30. 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
02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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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03 선금 · 하도급대금 신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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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함.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 ≫ 5일 이내
*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함.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 ≫ 5일 이내
*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함.
04 선금지급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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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80으로 확대
* '24. 6. 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함.
05 납품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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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페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책임 면제함.
□ 현행 법령상 계약지체 및 불이행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음.
□ 코로나19가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이행 지체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 코로나19를 직접원인으로 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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