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3년 연장하여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발주 세부기준을 맞추어 개정(안 제6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그 전문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한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고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3년 연장하여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밪ㅇ주 세부기준을 맞추어 개정(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제4항)
- 건설산업기보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24,1,1,)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우티ㅏㄱ기관 지정 고시 」 개정 등 현행 방주 세부기준을 맞추어 개정(안 제9조, 안 제10조제3항)
입찰에 희망을! 낙찰로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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