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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행 2024. 2. 1.] [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끼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 운용자인 조달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2.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23-16호(2023. 6. 23.)는 폐지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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