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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넷/입찰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시행! 대응 매뉴얼도 다운받으세요!

by 전기넷 2024. 2. 15.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4. 1. 27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확대 적용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법인/사업주/경영·정부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대산업재해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는 아래와 같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뜻합니다.

 


Q.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의 수위와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CEO)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7년 이상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손 해 배 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포함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적절한 인력과 자금 할당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개선 및 시정사항을 적절히 수행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이행



- 붙 임 -
회원사의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및 부록을 배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pdf
1.61MB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_부록_서식.hwp
2.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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