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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부/입찰 필수정보

2023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by 전기넷 2023. 4. 6.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

오늘은 23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란?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공식 문서

현재 발급 대상은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 스타트업, 신규 법인 등

대부분의 기업이 발급 가능한데요!

스타트업이나 법인 등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올라오는

각종 국책 사업, 정부 과제, 지자체 용역 입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타트업에게는 정부 과제, 연과 과제비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중소기업 역시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을 얻을 수 있기에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ㅎㅎ!

특히 원자재와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요즘,

가격 경쟁력이 큰 힘을 발취하기에 작은 기업일수록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포함)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중소기업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거래 대상자(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쟁입찰' 방식은

공고문에 명시된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입찰가만 잘 제출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입찰 중에는 참여자격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소기업 확인서는 개찰일 전날까지 발행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확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보통, 특정 발급 시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이 3월 31일까지 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다면!

3월 31일까지 갱신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중소업,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발급 대상이니, 발급 및 갱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ㅎㅎ!


Q1.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1.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2022년 법인세 신고 이후에 신청 가능
  2. 면세사업자는 2022 면세사업 수입 금액증명원을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 벤쳐 기업청에 제출(온라인 불가)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갱신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온라인 제출을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자룔르 제출해야 할 떄는 제출서류 항목이 늘어나고 빠른 확인 및 발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출 자료는 관할 지방 중소 벤쳐 기업청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하기에 발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Q2. 유형별로 제출할 서류가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아래에 유형별 제출해야 할 서류와 발급절차, 유의사항까지!정리해 두겠습니다. 🥰

유형 1. 창업기업(2022년 또는 2023년) /

최근 3개년 연속 간편장부 작성 기간 대상 기업 중 원천세 미신고 대상 기업(1인 기업 포함)

    • 제출서류: 없음
    • 발급절차: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진행 상황 확인 > 과거 규모 확인절차(대상기업만 진행) >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사업 기간 말일이 12월 31일 아닌 법인은 기업의 사업 기간 말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 여부] 중 [해당 사항]에 체크 후 [저장],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유형 2.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업(최근 3개년 연속) 中 원천세 신고 기업

    • 제출서류: 20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 포함)

*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항목 체크

    • 발급절차: 자료 제출 > 회원가입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 상황 확인

> 과거 규묘 확인절차(대상 기업만 진행) >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사업 기간이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은 기업의 사업 기간 말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 여부] 중 [간편장부 대상 기업]사항에 체크 후 [저장],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유형 3.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아닌 기업(재무제표 있는 기업) 中 원천세 미신고 대상 기업

    • 제출서류
법인
개인사업자
  • 최근 3개년(2020, 2021, 2022년) 법인세 신고자료
  •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최근 3개년(2020, 2021,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2022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깅버은 2022년 부가세 자료만 제출

    • 발급절차: 자료 제출 > 회원가입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과거 규모 확인절차(대상 기업만 진행) > 확인서 발급

    • 자료 제출 및 신청서 작성

1. 메인 페이지 상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을 클릭합니다.

2. 기업 유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을 선택합니다.

3. [온라인 자료 제출하러 가기(WEB 제출)]을 클릭한 뒤 로그인 합니다.

4. 법인. 개인사업자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료 전송 시에는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며, 재무제표를 자체 기장하는 기업은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최신 자료만 제출합니다.

5. 로그인 상태에서 메인 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유의사항: 사업기간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은 사업 기간 말일을 입력해 줍니다.

7. [필수지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 여부]에서 [원청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사항에 체크한 후 [저장],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이후 필요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 유형 4. 합병 · 분할 기업(2022년, 2023년)

    • 발급절차: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진행 상황 확인 > 오프라인 자료 제출

> 과거 규모 확인 절차(대상 기업만 진행) >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사업 기간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은 사업 기간 말일을 입력해 줍니다.

▶ 유형 5. 관계기업 보유기업

    • 발급절차: 회원 가입 > 신청서 작성 > 진행 상황 확인 > 오프라인 자료 제출

> 과거 규모 확인 절차(대상 기업만 진행) > 확인서 발급


▶ 유형 6. 유형 1~5를 제외한 모든 기업

    • 제출서류
개인 기업
법인 기업
  • 최근 3개년(2020, 2021, 2022년) 총합소득세 신고자료
  •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2023년 원천세 신고자료
  • 최근 3개년(2020, 20201, 2022) 법인세 신고자료
  • 2022년 원천세 신고자료
    • 발급절차: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온라인 자료 제출] > 클릭) > 회원가입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 상황 확인 > 과거 규모 확인 절차(대상 기업만 진행)

>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체크 항목에 체크

2. 오프라인 제출 서류에는 직인 날인하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3. 개인기업 중 '22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22년 부가세 자료 제출

4. '22년 2월에 작성된 원천세 연말정산 신고분은 제외하고 제출


▶ 유형 7. 오프라인 서류 제출 대상 기업

    • 대상 기업
      • 개인 기업
        • 국세청에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인증서로 자료 전송 불가
        • 종합소득세, 부가세 전자신고 시 다음 경우에 해당 될 때
          • 한 명의 대표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하는 기업
          • 사업장의 공동대표가 있어 세금을 나누어 신고하는 기업
          • 최근 3개년(2020, 20201, 2022) 중에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대상이 되어 3개년 재무제표가 포함된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을 제출할 수 없는 기업
          • 소득세를 수정, 기한 후 신고한 기업
          • 부가세 수정신고, 월별, 일 년 신고 파일(분기, 반기 신고분만 제출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의 면세 사업자
          • 최근 3개년(2020, 2021, 2022)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 없이 소득세 신고한 기업 등

      • 법인 기업
        • 국세청에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인증서로 자료 전송 불가
        • 최근 3개년(2020, 20201, 2022) 결산기가 변경된 기업
        • [전자신고 파일 제출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전송 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개년(2020, 20201, 2022) 중 법인세 수정, 기한 후 신고 기업
        • 최근 3개년(2020, 20201, 2022) 중 법인세 신고 시 매출액 없이 재무제표 신고한 기업 등

▶ 서류 제출 방법(오프라인)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 벤쳐 기업청으로 우편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직인 및 사본일 경우 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을 꼭 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자료 제출 후 확인서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받으면 좋습니다.
      • 제출서류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 됩니다.

▶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 기업의 추가 진행 절차

    •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인지는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갱신을 하시면,

관할 지방 중소 벤쳐 기업청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 검토 대상으로 안내받은 기업에 한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이는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전자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전자조달,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 각종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자입찰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기넷은 기업에 적합한 공고 정보만을 모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잇습니다.

또한, 맞춤형 4종 분석프로그램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전기넷을 통해 더 효율적인 입찰 업무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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