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훈령1 국방조달본부 ㅣ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948호, 2024.07.19, 일부개정) 안녕하세요전기넷입니다😄 [국방조달본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948호, 2024.07.19, 일부개정)을다음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 제1조 (목적)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참..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