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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달본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2948호, 2024.07.19,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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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참전업무 처리 훈령」등 2개 행정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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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업무 처리 훈령 등 2개 국방부 훈령 일관개정훈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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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업무 처리 훈령 등 2개 국방부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참전업무 처리 훈령」의 개정) 참전업무 처리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의 개정)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본문의 후단 중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을 “거래사실”로 한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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