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 ['24.6.30. → '24.12.31. 까지]
에 대해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지방계약 집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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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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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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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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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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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특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구매 계약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분할납품을 통한 기성대가 지급 우선 활용 등 |
`24.12.31.
(신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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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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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특례) 이행 착수 지연과 관계없이 선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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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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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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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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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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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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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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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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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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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특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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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적격 심사 |
재무비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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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근연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및 유동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등급별 평점 등으로 평가
(특례)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 ※ 세부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
`24.12.31.
(신청일 기준) |
■ '선금의 부채 제외' 세부내용
○ (적용대상) '24.12.31까지(입찰공고일 기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선금대상)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평가항목) 부채비율, 유동비율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선금의 부채 제외' 세부내용
○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선금보증서 등 추가 채권확보 반드시 필요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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