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
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조달청]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 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2023-49호(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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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공사종류 분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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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2024. 7. 1.(월)이후 기초금액 발표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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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2024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4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4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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