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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넷입니다😄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공유해드리오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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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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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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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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