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대상1 '부정당업자 제재'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기넷입니다😀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에서는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판명받을 경우입찰 참가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란?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 '부정당업자 제재'란?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이나, 체결한 계약의 이행등에 있어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 2024. 6. 19. 이전 1 다음